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10월28일 15번

[임의구분]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 ②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중개업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선택사항이다. 다만, 예치된 계약금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담한다. 또한,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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